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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 채무자에게 어떻게 받아낼까? 압류·강제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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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제는 상대방이 직접 받아내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했다면, 그 돈은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다시 회수됩니다. 2026년 9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후 2026년 8월 말까지 8,188가구에 총 230억9,6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된 금액은 9억9,700만원 이었습 니다. 중요한 것은 회수액이 아직 적다는 사실보다 국가가 어떤 방법으로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가 입니다. 기준 법령과 성평등가족부 자료를 바탕으로 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면 채무자의 빚이 없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며,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초과해서 선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가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원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람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를 국가가 최종적으로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라기보다, 양육 공백을 국가가 먼저 메운 다음 책임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 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 합니다. 국가는 어떤 순서로 선지급금을 회수할까 국가가 돈을 지급했다고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회수 절차를 보면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수금액 확정 및 회수통지 미납 시 독촉 소득·재산 조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줬다면?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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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졌는데 제3채무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돈을 줬으니 제3채무자는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채권압류에서는 법원이 압류결정을 한 날짜보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언제 송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 제3채무자는 이미 채무자에게 돈을 주고도 추심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압류 효력은 법원의 결정일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결정문에 적힌 결정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실제로 언제 송달되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월요일에 압류명령을 했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목요일에 송달되었다면,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을 판단할 때 월요일과 목요일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송달받고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은 원칙적으로 그 지급을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이 이 문제를 직접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했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 때문에 그 변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이미 지급한 돈과 별개로 추심채권자에게 다시 지급...

개인회생 신청자 3명 중 1명이 중도 탈락하는 이유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중 3분의 1가량은 절차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비슷한 비율로 탈락자가 나오고 있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탈락의 가장 큰 원인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아니라, 신청 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두 가지—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고르는 것, 그리고 변제금이 얼마로 정해질지 가늠하는 것—를 건너뛴 데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3명 중 1명은 왜 중도에 멈추는가 법원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기각되거나, 개시 결정을 받고도 변제계획을 인가받지 못하거나, 인가 후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는 세 갈래에서 매년 수만 명이 탈락합니다.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법원행정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4만 914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8만 1723건이 접수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시 결정 전후로 절차를 마치지 못한 사람은 지난해 4만 4914명, 올해 상반기 2만 6429명에 이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기각 1만 5433건, 변제계획 불인가로 인한 폐지 1만 6542건, 인가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1만 2939건으로 나뉩니다. 세 갈래 모두 신청 전 준비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절차가 중도에 폐지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대부분 이자 비용으로 소진되고, 원래의 빚은 거의 그대로 남습니다. 게다가 회생을 신청하는 순간 대출 약정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남은 원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될 수 있고, 절차가 도중에 폐지돼도 이 상태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처음보다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산에 대한 두려움이 만드는 첫 단추 오류 개인파산 신청은 2020년 5만 379건에서 2024년 4만 104건으로 줄었지만, 개인회생은 같은 기간 8만 6553건에서 12만 9499건으로 늘었습니다.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채가 계속 커지는 흐름과는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이...

파산신청 전 부모에게 빌린 돈부터 갚았습니다. 면책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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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사람이 은행 대출과 카드대금은 갚지 못하면서 부모에게 빌린 돈부터 갚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에게 돈을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변제기에 도달한 실제 채무를 그 내용에 따라 변제한 경우에는 특정 채권자를 먼저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 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문제와 별도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돈을 갚았다는 사실 하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돈이 실제 빌린 돈인지, 언제 어떻게 빌리고 갚았는지, 그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가족에게 먼저 갚으면 무조건 면책불허가일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자에게 제650조, 제651조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651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 중에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언만 보면 다른 채권자를 놔두고 부모나 형제의 빚을 먼저 갚은 경우가 모두 문제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렇게 넓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은 여러 채권자 가운데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 내용에 따라 변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파산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했더라도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따라 변제한 것이라면 위 규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

상가 월세를 크게 올리면 권리금 방해일까? 대법원이 밝힌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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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에게 기존보다 훨씬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했고, 결국 신규 임대차계약이 깨졌다면 어떨까요? 임대료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권리금 회수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할 자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이 왜 높아졌는지, 그리고 주변 상가와 기존 임대조건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16일 선고한 2026다201337, 2026다201338 판결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월세를 많이 올리면 권리금 회수방해가 될까? 핵심은 단순한 인상 여부가 아니라 새로 요구한 차임과 보증금이 법에서 말하는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의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에는 기존 월세보다 몇 퍼센트 또는 몇 배 이상 올리면 곧바로 '현저히 고액'이 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월세가 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인상률만 계산해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무엇을 비교하라고 했나 대법원은 '현저히 고액'인지를 판단할 때 법에 직접 적혀 있는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과 보증금만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차임 및 보증금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차임 및 보증금 두 임대조건 사이의 차이 해당 상가...